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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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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옮긴 것은 주소지 변경일 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 시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별거 시점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부부의 재산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